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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스승의 날 "카네이션 안돼요...손편지만 가능"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카네이션이나 선물 준비한 분들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.<br /><br />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학교와 유치원 교사에게 전달하는 선물도 제한되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려다 자칫 민망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.<br /><br />어떤 선물까지 가능한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김영수 기자!<br /><br />스승의 날 하면 가장 먼저 카네이션 선물이 떠오르는데요.<br /><br />이것도 제한된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습니다.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오전 서울의 한 중학교 모습인데요.<br /><br />출근하는 교사에게 학생들이 달려가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학생들은 모두 회장이나 반장 같은 학생 대표입니다.<br /><br />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카네이션 선물도 제약을 받게 되면서 학교 풍경이 조금 달라진 건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그래픽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학생 개인적으로 담임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건네는 카네이션을 비롯한 모든 선물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종이로 접은 꽃은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는데요.<br /><br />일단 현재까지 권익위는 종이 카네이션이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건 삼가달라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같은 반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도 제한됩니다.<br /><br />금액이 적더라도 사교나 의례 목적에 벗어난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다면 선생님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도 그래픽 한 번 보겠습니다.<br /><br />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싶다면 학생회장이나 반장 등 대표 성격을 띠는 학생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럴 경우 카네이션을 받는 교사가 담임이나 교과 담당이라도 문제없습니다.<br /><br />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.<br /><br />편지는 금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이러다 보니 학교 앞 문구점 등에는 꽤 비싼 가격의 편지지와 편지봉투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그렇다면 졸업생의 경우는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학교를 졸업한 직장인이나 다음 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도 은사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<br /><br />이번에도 정리된 그래픽 보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졸업생의 경우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물론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아직 학교를 졸업하기 전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51511393920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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